실험실 지정폐기물 처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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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,075회 댓글 0건 작성일 23-09-07 14:17본문
1. 관련 :「폐기물 처리 지침」
2.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(실험폐기물, 의료폐기물) 처리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부서 및 학과에서는 관련 내용을 소속 연구실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처리 방법 : [붙임1] 폐기물 처리 지침 참조
나. 폐기물 차량 수거 일정
구 분 | 처 리 일 | 수거 시간 | 수거 장소 | 문 의 |
실험폐기물 | 매주 금요일 | 14:00 ~ 15:30 | [붙임2] 지정폐기물 수거장소 참조 | 장문섭(☎7069) |
의료폐기물 | 매주 목요일 | 09:00 ~ 11:00 | 장효달(☎8119) |
※ 실험폐기물 현장접수 및 폐수용기/스티커 지급은 매주 금요일 10:00 ~ 17:00에 환경연구소 1층 창고에서 운영
- 폐기물 차량 수거 시간 이후 배출하는 실험폐기물은 환경연구소 건물 1층으로 직접 배출할 것
※ 폐기물 처리일이 공휴일인 경우 차주 수거일에 수거, 접수
다. 실험폐기물 처리 안내사항
액상폐기물(세척수 포함)은 지정 용기에 수집하며 무단방류 절대 금지 폐수 수집 시 폐수용기에 전표 및 스티커 부착 후 성상별로 분리 수집 폐수 수집 시 운반 중 넘치게 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기의 80% 미만으로 채움 불용 폐시약을 폐수용기에 수집하는 행위 절대 금지 시약 원액이 들어있는 폐시약은 시약병 채로 15kg 이하로 시약이 누출되지 않도록 박스에 포장하고 [붙임3] 불용처리 폐시약목록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후 안전보건관리센터로 별도 처리 의뢰(상시처리 지원) 고상폐기물 처리 의뢰 시 폐기물 박스, 또는 겉면에 [붙임4] 고상폐기물 스티커를 작성하여 부착 후 [붙임5] 고상폐기물 처리 의뢰서 작성 후 제출 고상폐기물에 생활폐기물(과자류 비닐, 플라스틱 일회용 컵 등)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처리 불가 고상폐기물 중 유리재질로 된 폐기물과 비닐을 뚫을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반드시 종이박스에 포장하고 그 외 폐기물은 비닐봉투에 포장 후 배출 |
붙임 1. 폐기물 처리 지침 1부.
2. 지정(실험, 의료)폐기물 수거 장소 및 경로 1부.
3. 불용처리 폐시약 목록(양식) 1부.
4. 고상폐기물 스티커(양식) 1부.
첨부파일
- 실험실 지정폐기물 처리 안내.zip (1.6M) 2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9-07 14:17:11